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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부산성범죄변호사 — 부산 사건에서 자료를 지키고 내는 확인 목록

GUIDE

부산 사건에서 자료를 지키고 내는 확인 목록

고소 사실을 안 첫 주
    • [ ] 대화방과 사진, 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 ]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로를 메모했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 [ ]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받은 연락은 지우지 않고 모았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 [ ] 기기 교체나 초기화, 계정 탈퇴를 상담 뒤로 미뤘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 ] 메시지가 저절로 사라지는 기능을 쓰고 있었다면 언제부터 썼는지 적었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바깥에 있는 기록 붙잡기
      • [ ] 사건 장소 주변 영상의 운영자에게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해 보존을 부탁했다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 ] 카드·교통·택시 이용 기록의 열람을 회사에 청구했다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 ] 보존이 어렵다면 관할 법원 판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검토했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184조
      • [ ] 증거보전 청구가 기각되면 3일 안 항고 여부를 정했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 [ ] 열람 청구에 회사가 일부만 응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었다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 [ ] 받은 영상이나 기록 파일을 내려받은 모양 그대로 따로 보관했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184조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 [ ] 자료마다 종류, 만들어진 시각, 원본 위치를 적은 목록을 만들었다 — 근거: 수사준칙 제25조
        • [ ]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본으로만 정리했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 [ ] 받은 메시지나 사진을 지인이나 누리소통망에 보여 주지 않았다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4조, 형법 제307조
        • [ ] 자료에 피해자 등 제3자 정보가 있으면 가린 사본을 따로 만들었다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4조
        • [ ] 상대방 쪽에서 합의 이야기가 오면 조건을 말하지 않고 오간 연락을 한 묶음으로 보관했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수사기관에 낼 때
          • [ ] 조사 중이나 마치기 전에 낼 자료를 골라 설명을 붙였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242조, 수사준칙 제25조
          • [ ] 수사관이 자료를 받지 않으면 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25조
          • [ ]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신문 뒤 서면 의견에 자료를 묶었다 — 근거: 수사준칙 제14조
          • [ ] 송치 뒤 부산지방공소청이나 동부·서부지청에 의견과 자료를 낼지 정했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 [ ] 보완수사요구로 경찰 조사가 다시 열리면 앞서 낸 목록을 이어 쓰기로 했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재판이 시작되면
            • [ ] 공소청 검사가 가진 서류와 증거의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 ] 내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밝혀 증거조사를 신청했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
            • [ ]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 가운데 어디서 재판이 열리는지 확인했다 —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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