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건 절차

부산성범죄변호사 사건 절차

자료를 내는 창구로 나눈 순서

GUIDE

자료를 내는 창구로 나눈 순서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내 쪽 자료는 여러 창구를 거쳐 기록에 들어갑니다. 손에 쥔 자료를 지키는 첫날부터 항소심 법정까지 자료가 움직이는 길을 여덟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할 일과 시한, 해당 조항을 붙였습니다.

  1. 01

    1. 손에 있는 자료의 목록 만들기

    휴대전화, 컴퓨터, 계정마다 사건과 닿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목록을 만듭니다. 목록에는 자료의 종류, 만들어진 날짜, 원본이 있는 곳을 적고, 원본은 옮기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정리하다가 지우는 일이 생기면 증거를 없앤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손대지 않는 것이 첫 원칙입니다. 기기를 바꾸거나 고장 난 기기를 버리는 일도 이 단계에서는 미룹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기한
    고소 사실을 안 날부터 바로.
  2. 02

    2. 회사가 가진 내 기록 열람 청구

    카드 결제, 교통카드, 택시 이용처럼 회사가 보관하는 내 정보는 본인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하고, 일부만 보여 줄 때는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받은 파일은 내려받은 모양 그대로 보관합니다. 열람 청구서에는 필요한 날짜와 시간대를 좁혀 적어야 회사가 자료를 빨리 찾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정보가 섞인 부분은 가려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기한
    청구 뒤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열람.
  3. 03

    3. 사라질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

    내 힘으로 구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영상 같은 자료는 판사에게 압수나 감정 같은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사건의 개요,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와 방법, 미리 보전해야 하는 사유를 적고, 부산지방법원이나 동부·서부지원 가운데 관할 법원 판사에게 냅니다. 기각되면 짧은 기간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184조, 형사소송규칙 제91조·제92조.

    기한
    제1회 공판기일 전, 기각 결정에는 3일 안 항고.
  4. 04

    4. 경찰 조사에서 자료를 내기

    부산광역시경찰청이나 관할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은 신문할 때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은 조사 중이나 조사를 마치기 전에 자료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원본 대신 사본을 내고, 원본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수사관이 그 자리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 낼 의사가 있었다는 점과 자료의 종류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냅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242조, 수사준칙 제25조.

    기한
    조사 당일 또는 수사를 마치기 전.
  5. 05

    5. 변호인 의견서로 묶어 내기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했다면 신문 뒤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서면은 기록에 편철됩니다. 자료만 따로 내기보다 이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고소 내용의 어느 부분과 닿는지를 적어 함께 묶습니다. 변호인이 없더라도 피의자 본인이 같은 방식으로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조문: 수사준칙 제14조.

    기한
    송치 결정 전.
  6. 06

    6. 송치 뒤 공소청 검사에게 내기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이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사건은 부산지방공소청이나 동부·서부지청으로 넘어가 공소청 검사가 공소 여부를 정합니다. 검사는 필요하면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고,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 조사가 다시 열리기도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내지 않은 자료라면 왜 지금 내는지 짧게 밝힙니다.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45조의13.

    기한
    공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
  7. 07

    7. 재판에서 증거로 신청하기

    기소되면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피고인 쪽도 증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가진 서류와 증거는 열람·복사를 신청해 내 자료와 맞춰 봅니다. 처음부터 원본을 지켜 온 자료일수록 증거로 내는 과정이 수월합니다. 사본마다 원본과 같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 줄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94조.

    기한
    재판부가 정한 기일까지.
  8. 08

    8. 항소심으로 이어질 때

    1심이 단독 사건이었다면 항소심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합의부 사건이었다면 부산고등법원이 맡습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하고, 1심에서 내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그 사정을 항소이유와 함께 정리합니다. 1심까지 쌓인 자료 목록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출발점이 됩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 법원조직법 제28조·제32조.

    기한
    선고일부터 7일 안 항소.
  1. 01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날

    수사기관 연락보다 소문이나 메시지로 먼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날은 아무것도 지우지 않고, 알게 된 날짜와 경로를 적고,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는 세 가지를 먼저 지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검색하는 것도 이 세 가지를 지킨 다음의 일입니다.

    기한
    따로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이날의 행동은 그대로 기록에 남는다는 전제로 움직입니다.
    준비
    기기·계정 목록, 알게 된 날짜와 경로 메모.
  2. 02
    사라지기 쉬운 자료 붙잡기

    CCTV처럼 덮어쓰이는 자료는 관리책임자에게 날짜와 위치를 특정해 보존을 부탁합니다. 카드·교통·택시 기록은 회사에 열람과 사본 발급을 청구하고, 위치정보는 사업자에게 확인자료를 요구합니다. 받은 파일은 손대지 않은 모양으로 보관합니다.

    기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에는 회사가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응합니다. 영상 보관 기간은 운영자마다 달라 일찍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
    날짜·시간대·장소를 적은 요청 메모, 본인 명의 카드와 계정 정보.
  3. 03
    공유와 연락 관리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받은 메시지를 지인에게 돌리거나 온라인에 올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짧게 대리인을 통하겠다고만 하고, 내가 거듭 연락하는 일은 피합니다. 가족이 돕더라도 상대방 정보를 찾아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기한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원칙입니다.
    준비
    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시각순으로 모은 목록.
  4. 04
    경찰 조사와 자료 제출

    부산광역시경찰청과 관할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맡습니다. 조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낼 기회가 있으므로, 상담에서 미리 고른 사본에 설명을 붙여 냅니다. 고소 내용을 모른 채 급히 낸 자료는 다른 쟁점을 만들 수 있어 순서를 정한 뒤에 냅니다.

    기한
    출석 일시는 협의할 수 있고, 변경이 필요하면 그날 전에 연락합니다.
    준비
    관련성·원본 여부·시간 순서로 고른 사본 묶음, 제출 목록.
  5. 05
    검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

    부산 사건도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개정법이 시행된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이 신속히 수사해 송치해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송치되면 부산지방공소청이나 동부·서부지청의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고,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내 진술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자료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내지 않았던 자료를 이제 낸다면 왜 지금 내는지 짧은 설명을 붙여야 읽는 쪽이 맥락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다음 신청 시점을 잡습니다.
    준비
    결정 통지서, 경찰 단계에서 낸 자료 목록, 의견서 초안.
  6. 06
    부산지방법원의 재판

    기소되면 사건이 있는 구·군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1심이 단독 사건이면 항소심은 본원 합의부가, 합의부 사건이면 부산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처음부터 원본을 지켜 둔 자료는 여기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자료를 다루는 여덟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기한
    재판 기일은 법원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준비
    원본 보관 위치를 적은 표와 사본 철.
전화상담전화 상담카카오 상담카카오 상담
상담 안내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