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목록의 날짜로 기한을 잇는 법
자료를 지키는 일이 날짜를 적는 데서 시작하듯, 기한 계산도 정확한 출발일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이 도구는 그 출발일 다음 날부터 세어 마지막 날을 보여 주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월요일로 옮겨 적습니다. 명절이나 국경일 같은 공휴일은 들어 있지 않아 따로 살핍니다. 송달이나 고지가 늦어진 사정이 있으면 실제 마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 1심 판결 뒤 항소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이 판결을 읽은 날을 넣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가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제66조가 첫날을 빼고 셈하며 끝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날을 빼도록 합니다. 단독 재판부 사건은 본원 합의부로, 합의부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으로 항소합니다(제357조).
항소심 판결 뒤 상고
본원 합의부나 부산고등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날을 적습니다. 상고 역시 일주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374조). 선고 날짜를 자료 목록 맨 앞에 옮겨 두면 그 메모가 곧 출발일이 됩니다.
확정 날짜에서 세는 신고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굳어진 날을 출발일로 씁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은 그날부터 30일이 끝나기 전에 사는 곳의 경찰관서로 정보를 내도록 합니다. 확정증명에 찍힌 날짜를 목록 첫 줄에 적고, 선고일과 확정일은 다른 칸에 따로 둡니다. 둘을 섞으면 계산 전체가 어긋납니다.
이사나 이직 뒤 다시 신고
정보가 달라진 날을 넣으면 20일째가 나옵니다(같은 조 제3항). 해운대구에서 다른 구로 옮기는 이사처럼 부산 안의 이동도 빠짐없이 계산하고, 근무지만 바뀌어도 변경 사유이니 발령일을 출발일로 넣습니다.
불기소 통지 뒤 항고
부산지방공소청이나 동부·서부지청 검사가 불기소하면 고소인·고발인은 처분일부터 7일 안에 결과를 적은 서면을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이 통지서가 도착한 날을 자료 목록 처분 칸에 먼저 적고, 그 날짜를 계산기에 넣으면 30일째가 나옵니다. 항고장 접수처는 불기소를 한 검사의 청이고, 서류는 거기를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갑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개정 뒤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사법경찰관이 모두 검사에게 보내야 하므로(두 법의 사건송치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부산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첫 불복 절차는 이 항고입니다.
항고기각 통지 뒤 재정신청
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을 넣으면 열흘째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재정신청서를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항고 단계를 건너뛰는 예외는 같은 조 제2항이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재기 뒤의 재차 불기소와 석 달 넘게 처분이 나오지 않은 항고는 그날부터 10일을 세고, 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 제기가 없는 경우는 만료 전날까지 냅니다. 자료 목록에는 처분 쪽 줄을 하나 더 만들어 통지서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자료 보존에는 법정 기한이 없다는 점
가게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회사 기록의 보존 기간은 법이 정한 마감이 아니라 운영자마다 다른 사정이어서 계산기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보존을 부탁한 날, 열람을 청구한 날, 답을 받은 날을 자료 목록에 적어 두고, 회사가 열람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열흘 안에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만 따로 달력에 올립니다.
부산 사건의 날짜 기록은 판결 쪽(선고일·확정일), 처분 쪽(불기소·항고기각 통지일), 자료 쪽(보존 요청일·열람 청구일)을 세 줄로 나눠 두면 계산에 쓸 날을 찾기 쉽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기한 계산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