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인멸 염려
- 구속 여부를 정할 때 보는 사유의 하나입니다. 고소 사실을 안 뒤 대화를 지운 흔적이 이 판단에 들어갈 수 있어, 정리는 삭제가 아니라 목록 작성에서 시작합니다. 관련 문서
- 증거인멸죄
- 형법상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경우를 벌하는 죄입니다. 내 사건 자료를 지운 일이 이 죄에 들지 않더라도 구속 판단에서는 별개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기기·계정 목록
- 대화가 남아 있는 휴대전화, 컴퓨터, 메신저 계정을 한 장에 적은 표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와 고소 사실을 안 날을 함께 적어 둡니다.
- 원본 보존
- 기록을 처음 생긴 모양 그대로 남겨 두는 일입니다. 캡처와 출력물은 사본으로 쓰고, 원본이 든 기기는 초기화하거나 새 기기로 바꾸지 않습니다.
- 수사기록 편철
- 조사 도중 낸 자료가 사건 기록에 묶이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간 자료는 송치 때 함께 넘어가므로 낼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관련 문서
- 추가 제출 기회
- 조사를 마무리하기 전 사법경찰관이 더 낼 자료나 의견이 있는지 묻도록 한 절차입니다. 미리 골라 둔 사본에 설명을 붙여 이때 냅니다. 관련 문서
- 서면 의견
- 신문 뒤 변호인이 자료의 뜻과 사실관계를 글로 정리해 내는 것입니다. 송치 뒤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 형태로 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영상 보관 기간
- CCTV를 얼마나 두는지는 법률이 숫자 하나로 정하지 않고 운영자의 운영·관리 방침에 맡깁니다. 덮어쓰기 전에 날짜를 특정해 부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문서
- 관리책임자
- CCTV 안내판에 이름이나 부서가 적힌 영상 담당자입니다. 날짜와 시간대, 카메라 위치를 짚어 보존을 요청합니다.
- 영상 열람 요구
- 내가 찍힌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증거보전 청구
- 미리 붙잡아 두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증거를 판사에게 보전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열람이 막혔을 때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는 길과 함께 검토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청구
- 카드 결제, 교통카드, 택시·대리운전 이용처럼 회사가 보관하는 내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 위치정보 확인자료
- 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에게 내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사실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문서
- 발급 원형
- 회사에서 받은 파일을 이름이나 형식을 바꾸지 않은 상태입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기록은 대신 조회하지 않습니다.
- 인적사항 공개 금지
-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이나 사진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 등에 올리는 일을 성폭력처벌법이 막고 있습니다. 관련 문서
- 명예훼손
- 사실만 적은 글이라도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올리면 문제 될 수 있는 죄입니다. 받은 메시지를 보여 줄 상대는 변호인으로 좁힙니다. 관련 문서
- 참고인 기억에 미치는 영향
- 대화를 지인들에게 돌리면 나중에 참고인이 될 사람들의 기억이 그 내용에 섞일 수 있습니다. 공유를 미루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 상대방 연락 대응
- 상대가 먼저 연락해 오면 길게 답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겠다고 짧게 전하는 방식입니다. 받은 메시지와 내 답장은 시각과 함께 그대로 둡니다. 관련 문서
- 스토킹행위
- 내가 거듭 연락하거나 지인을 시켜 말을 전하는 일이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합의 이야기도 직접 꺼내지 않고 변호인에게 넘깁니다. 관련 문서
- 부산지방공소청
- 부산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판단을 맡는 기관으로 동부지청과 서부지청을 둡니다. 공소청의 관할은 법원 관할을 따릅니다. 관련 문서
- 동부·서부 관할
- 동부지청·동부지원은 해운대·수영·남구·기장군을, 서부지청·서부지원은 사하·사상·강서·북구·서구를 맡고, 그 밖의 일곱 구는 본원 몫입니다. 관련 문서
- 자료 고르기 기준
- 사건과의 관련성, 원본과 사본의 구분, 시간 순서의 세 가지입니다. 출력물의 제3자 정보는 가리고, 민감한 영상은 보내기 전에 그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부터 말로 전합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