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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 받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줘도 되나요?

부산성범죄변호사부산성범죄변호사 · 작성 2026-10-26

고소를 당하면 주변에 사정을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이 대화를 보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알 것"이라는 생각에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를 캡처해 친구에게 보내거나, 모임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는 시점에 이미 몇 사람에게 화면을 보여 주었다면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여 줄 곳은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이 문서는 그 이유를 법 조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공개는 금지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처럼 그 사람을 특정해 알아볼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정보통신망에 올려 드러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했을 때의 법정형은 제50조 제2항 제2호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 징역형은 3년 이하, 벌금형은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에서 고소한 사람은 법이 말하는 피해자의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더라도, 대화 화면에 드러난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 직장 이야기가 단체 대화방이나 SNS로 퍼지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가렸다고 안심하기도 어렵습니다. 같은 모임 사람들이라면 몇 가지 정보만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수사와 재판을 맡거나 관여하는 공무원에게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라는 의무를 지웁니다. 절차를 맡은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의무를 둔 만큼, 사건 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퍼뜨리는 일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문제가 남습니다

명예훼손을 정한 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2항은 허위 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대화방이나 게시물은 '공연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전달하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일을 해명하려는 공유가 이 요건에 들어맞는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억울함을 알리려던 공유가 새로운 고소의 원인이 되면, 원래 사건과 별개로 다툴 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사건의 기록이 다른 사건에 함께 쓰이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 보낸 화면은 내 휴대전화에서 지워도 받은 사람의 기기에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 곧 내가 거둬들일 수 없다는 점도 먼저 떠올리세요.

상대방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법적 위험보다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나 사진이 주변에 도는 것만으로도 고소한 사람은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2차 피해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상대방을 주변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나 추측을 덧붙인 글이라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런 말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또 다른 상처를 만듭니다.

수사에도 좋지 않습니다. 같은 모임 사람들은 나중에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데, 미리 한쪽 대화만 본 상태라면 기억이 그 화면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 사유를 볼 때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점(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도 적혀 있습니다(제2조 제1호 바목).

보여 줘도 되는 사람은 좁습니다

  1. 변호인: 사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원문을 보여 주는 것이 맞습니다.
  2. 가족: 걱정하는 가족에게는 상황의 큰 줄기만 말하고, 대화 화면이나 상대방 정보는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3. 직장·학교: 해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정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익명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 의견을 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피해야 합니다. 익명이라 해도 날짜와 장소, 두 사람의 관계를 적는 순간 아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고, 게시물은 캡처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유했다면 받은 사람에게 더 전달하지 말고 지워 달라고 부탁하고,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보냈는지 적어 두세요. 내 휴대전화의 원래 대화는 그대로 둡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의 대응은 상대방 연락 대응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름과 얼굴을 모두 가리고 대화 내용만 보여 주면 괜찮지 않나요?

A. 함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화 내용, 날짜, 장소만으로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렸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내가 받은 메시지는 내 것인데 왜 마음대로 보여 주면 안 되나요?

A.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안의 다른 사람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보관은 그대로 하되 보여 주는 범위만 좁히면 됩니다.

Q. 상대방 쪽에서 먼저 SNS에 사건 이야기를 올렸다면 반박 글을 써도 되나요?

A. 같은 방식으로 맞서면 다툼이 두 갈래로 늘어납니다. 그 글은 화면과 주소, 확인한 시각을 남겨 보존하고, 대응 방법은 변호인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억울함을 풀 자리는 수사와 재판 절차 안에 있습니다.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지키되, 보여 주는 상대는 변호인으로 좁히세요. 다른 질문은 부산성범죄변호사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제2항·제5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7조·제310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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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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