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질문
수사기관 연락보다 먼저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자료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 알게 된 날짜와 경로를 적는 것,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상처럼 사라지기 쉬운 자료가 있다면 그다음으로 확인하세요.
휴대전화를 새로 바꿀 예정이었는데 미뤄야 하나요?
기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예전 기록이 옮겨지지 않거나 덮일 수 있으므로, 사건 자료가 들어 있는 기기라면 상담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꼭 바꿔야 한다면 예전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내가 가진 자료가 오히려 불리해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지우거나 고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뒤 맥락과 함께 보면 다르게 읽히는 경우가 있으니, 상담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 함께 판단하세요.
가족이 대신 자료를 모아 줘도 되나요?
내 명의의 기록을 정리하는 일은 도울 수 있지만,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찾아보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일은 가족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면 이 안내는 쓸모가 없나요?
기기가 수사기관에 있더라도 회사가 보관하는 이동·결제 기록, 사라지기 쉬운 영상, 받은 서류는 따로 지킬 수 있습니다. 기기 압수와 분석 절차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수사기관에 먼저 자료를 내도 되나요?
낼 수는 있지만 고소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급히 낸 자료가 다른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낼지는 상담에서 순서를 잡은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 읽어도 맞는 안내인가요?
이 화면은 고소를 당한 쪽이 자기 자료를 다루는 순서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 지원 제도와 피해자 쪽 절차를 다룬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대화 삭제의 위험
사건과 상관없는 사적인 사진만 정리하는 것도 피해야 하나요?
무엇이 사건과 관련되는지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대지 않고 두었다가 상담에서 관련 범위를 정한 뒤 정리하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메시지가 저절로 사라지는 기능을 켜 두었다면 꺼도 되나요?
기록이 계속 없어지는 상태를 멈추는 일은 일부러 지우는 행동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 기능을 언제부터 썼는지도 함께 메모해 두면 빈 구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유리한 자료 제출
조사 당일 들고 간 자료를 수사관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를 마치기 전에 자료나 의견을 낼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있으므로, 낼 의사가 있다는 점과 자료의 종류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본을 내면 원본이 없다고 의심받지 않을까요?
원본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함께 밝혀 두면 됩니다. 필요하면 원본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뜻을 적어 두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CCTV 보존 요청
가게 주인이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 주겠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운영자가 스스로 판단해 주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찍힌 부분은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받기 전에 원본 영상은 그대로 보존해 달라고 먼저 부탁하고, 받은 파일은 다른 곳에 퍼뜨리지 마세요.
증거보전 청구를 하면 영상은 누가 갖게 되나요?
판사가 처분을 하므로 확보된 자료는 법원 절차 안에서 관리되고, 피의자나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그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이동·결제 기록
열람 요구를 했는데 회사가 일부만 보여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그대로 보관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 확보 요청 같은 다른 경로를 함께 검토하세요.
현금으로 계산해 결제 기록이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영수증, 가게의 주문 기록, 이동에 쓴 교통수단의 기록처럼 다른 자료가 그 시간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는 구간은 비워 둔 채 표시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화 공유의 위험
이름과 얼굴을 모두 가리고 대화 내용만 보여 주면 괜찮지 않나요?
함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화 내용, 날짜, 장소만으로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렸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받은 메시지는 내 것인데 왜 마음대로 보여 주면 안 되나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안의 다른 사람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보관은 그대로 하되 보여 주는 범위만 좁히면 됩니다.
상대가 연락할 때
상대방 가족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나가도 되나요?
당사자나 가족끼리 만나는 자리에서는 말이 엇갈리기 쉽고, 나중에 그 자리의 분위기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뜻을 전하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연락이 와서 짧게 사과만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이미 보낸 내용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상담에서 알려 주세요. 그 뒤로는 추가 연락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관할 한눈에
해운대구에서 생긴 일인데 다른 구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잘못 온 건가요?
관할은 사건이 난 곳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경찰 사건은 관서 사이에 이송되기도 합니다. 연락한 관서와 담당자,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그 기관을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보세요.
기소되면 재판은 공소청이 있는 건물에서 열리나요?
재판은 법원에서 열립니다. 공소청 지청과 법원 지원은 관할 구역이 같을 뿐 다른 기관이므로, 법원에서 온 서류에 적힌 법원 이름과 법정 위치를 따로 확인하세요.
상담 자료 고르기
손에 남은 자료가 별로 없어도 상담이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자료가 적다면 무엇을 더 모을 수 있는지, 사라지기 전에 무엇부터 지켜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 됩니다.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적어 가는 것으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