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 사실을 안 뒤 상대방에게서 메시지가 오거나, 상대방의 가족이나 친구라며 전화가 걸려 오는 일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불안,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바로 답장을 쓰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게 되는 이 장면에서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답해도 되느냐"입니다. 이 문서는 먼저 온 연락을 어떻게 받고, 무엇을 남기고, 어떤 이야기를 누구에게 넘길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연락의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짐작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직접 길게 답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 당사자끼리 나눈 대화는 그 자체로 새 기록이 됩니다. 해명하려고 쓴 긴 메시지가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읽히거나, 사과의 말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표현이 하나라도 섞이면 사건과 별개로 다툴 거리가 생깁니다.
연락이 상대방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왔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전해 들은 말은 다시 전달되는 과정에서 모양이 바뀌기 쉽고, 내가 한 말이 어떤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닿을지 알 수 없습니다. 연락한 사람이 누구라고 밝혔는지, 상대방 본인의 뜻이라고 말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피의자 구속에 준용하는 제209조)도 떠올려 볼 만합니다. 연락이 상대방에게서 먼저 왔더라도, 그 뒤 오간 대화가 어떻게 읽힐지는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아예 하지 않을지, "대리인을 통해 이야기하겠다"는 짧은 말만 남길지를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받은 연락은 그대로 남깁니다
- 메시지는 원문 그대로 두고, 보낸 사람의 번호나 계정, 받은 시각이 보이게 화면을 저장합니다.
- 전화였다면 끊은 직후 통화 시각, 상대가 누구라고 밝혔는지, 들은 말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적습니다.
- 내가 보낸 답장도 지우지 않습니다.
연락에 사진이나 파일이 함께 왔다면 그것도 받은 상태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여 주는 일이 어떤 문제를 낳는지는 대화 공유의 위험 문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번호를 차단하면 그 뒤 오는 연락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므로, 차단 여부도 혼자 정하기보다 상의한 뒤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사람별로 나눠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합의 이야기는 대리인을 거칩니다
연락 중에 사과나 합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서 조건을 묻거나 금액을 말하는 것은 피하세요. 당사자끼리 나눈 합의 대화는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되기 쉽고, 한쪽이 부담을 느꼈다는 주장이 나오면 합의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이야기하겠다"고만 답하고 대화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실은 그대로 기록해 두되, 그 기록을 어떻게 쓸지는 변호인과 정합니다.
합의를 할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으면서 사건 전체의 흐름 안에서 정하는 일입니다. 합의 여부가 처분이나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죄명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연락 한 번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야 할 행동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거듭 연락하거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가족이나 지인을 시켜 말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이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같은 조 제2호). 사과하려는 마음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이 반복되면 이 정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이 사건과 관련될 때
받은 메시지 가운데 사건 경위와 맞닿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수사기관에 낼지는 따로 판단할 일입니다. 내는 시점과 방식은 유리한 자료 제출 문서에서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연락을 곧바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로 남기는 것과 그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연락이 여러 차례 이어진다면 날짜별로 정리해 변호인에게 알리고, 어떻게 응할지를 함께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가족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나가도 되나요?
A. 당사자나 가족끼리 만나는 자리에서는 말이 엇갈리기 쉽고, 나중에 그 자리의 분위기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뜻을 전하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Q. 연락이 와서 짧게 사과만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이미 보낸 내용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상담에서 알려 주세요. 그 뒤로는 추가 연락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Q. 모르는 번호로 사건 이야기를 꺼내는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름과 소속, 연락한 이유를 묻고 번호와 시각을 적어 두세요. 수사기관이라고 밝혔다면 소속 관서와 담당자 이름을 확인한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정리
먼저 온 연락에는 짧게 응대하거나 응대하지 않고, 받은 내용은 모두 남기며, 합의 이야기는 대리인에게 넘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른 질문은 부산성범죄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제209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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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